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안녕하세요. KC인증 및 신뢰성 시험 도우미 RC테크 입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1. 개정 취지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아릴아민 시험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하고, 재사용 우모 및 수입연월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KS(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이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합니다. 다만,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개정
2024. 3. 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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