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인증 및 신뢰성 시험 도우미 RCS테크 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무시동히터)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정취지무시동히터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무시동 히터 제품을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 무시동 히터: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듯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 2. 제정 내용1) 적용범위: 경유, 휘발유, 등유를 연료로 연소하여 온풍 또는 온수를 발..
인녕하세요. KC인증 및 신뢰성 시험 도우미 RCS테크 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취지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단의 이음' 항목을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C인증 및 신뢰성 시험 도우미 RCS테크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이유 --> 대체품 개발 등으로 소비자 수요가 미비한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함에 관리 수준 하향 조정 생활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 기준 정비 2. 주요 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現 공급자적합성 확인 →안전기준준수)에 의한 운영요령 개정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기존번호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 식별코드로 구분 가능하여 해당문구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C인증 및 신뢰성 시험 도우미 RC테크 입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1. 개정 취지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아릴아민 시험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하고, 재사용 우모 및 수입연월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KS(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이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합니다. 다만,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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