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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무시동히터)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정취지

무시동히터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무시동 히터 제품을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 무시동 히터: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듯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

 

2. 제정 내용

1) 적용범위: 경유, 휘발유, 등유를 연료로 연소하여 온풍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난방을 하는 무시동 히터에 대해 적용

 

2) 안전요건: 구조 , 안정성(열교환기 누설, 물통로의 내압, 연소성능, 안전장치 작동, 환경 시험) 등을 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문(본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0.12MB
4.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6(무시동 히터).pdf
0.4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