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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C인증 및 신뢰성 시험 도우미 RCS테크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이유
--> 대체품 개발 등으로 소비자 수요가 미비한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함에 관리 수준 하향 조정
생활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 기준 정비
2. 주요 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現 공급자적합성 확인 →안전기준준수)에 의한 운영요령 개정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기존번호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 식별코드로 구분 가능하여 해당문구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01.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72호.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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