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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취지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단의 이음' 항목을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 개정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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