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인녕하세요. KC인증 및 신뢰성 시험 도우미 RCS테크 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취지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단의 이음' 항목을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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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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